도봉구의회 이경숙 의원(창1·4·5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모집 운용 ▲ 안전교육 및 통학로 교통지도를 위한 예산 지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경숙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 조례를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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