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고용안정, 감원방지 유도 등을 위해‘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에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구청, 지역 상공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아파트 단지, 편의점, 음식점 및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캠페인·설명회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캠페인 사진 별도 붙임)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1년간 지원하며, 다만 과세소득 5억원 이하의 30인 미만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우편·팩스)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준다.
사진제보 :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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