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올해는 화상수술비와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도 추가돼 더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민안전보험’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에게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이는 재난,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정신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은 별도의 절차 없이 중랑구로 전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올해 보험 보장 기간은 1월 2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다. 기간 내 발생한 사고는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항목은 ▲가스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물놀이 사망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 ▲미아찾기 지원금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까지 총 11개다. 단,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을 제외한 후유장해만 보장된다.
보장 금액은 항목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다. 타 보험의 보상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올해는 화상수술비와 온열질환 진단비가 추가돼 다양한 항목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졌다.
보험 청구를 희망하는 구민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되고, 청구 이후 보험사의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이 지급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구민들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도시 중랑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중랑구, 건설 현장 근로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0) | 2023.02.01 |
---|---|
중랑구, 옥외광고협회 중랑구지부로부터‘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전달 받아 (0) | 2023.01.31 |
중랑구, 취약계층에 한파 대비 난방비 5억 원 긴급 지원한다 (0) | 2023.01.31 |
중랑구, 전통시장 소방 훈련 실시 (0) | 2023.01.30 |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 문제? 중랑구 건축지도원이 도와드립니다! (0) | 2023.01.3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