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2부동산대책과 관련하여 중개사협회 임원들은 △ 양도소득세 면세조건을 거주요건 2년으로 강화한 것은 실수요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 3억원 이상의 자금에 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방침은 결혼 후 첫 주택을 마련하는 청년세대에 부담이 크고 △ 보유세의 강화는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며 △ 주택융자 축소로 무주택자와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정책 변화가 필요하며 △ 주택공급에 대한 대책이 없고 △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하여 양도소득세의 10%가 자동인상 되었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도 중지되는 정책충돌을 초래했고 △ 재건축 조합주택의 경우 중도 탈퇴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승계 금지로 팔수도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 등은 집값상승의 원인은 높은 전세가에 있으며, 전세가의 상승은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전세자금지원과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등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부동산관련 세법개정시 간담회에서 거론된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정양석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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