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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암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동네방네뉴스/사회 뉴스

by 동네기자 안인철 2020. 3. 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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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암경찰서(서장 박규남)202036일부터 42일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외출을 꺼려하면서 음식점과 퀵서비스 등 이륜차 배달 수단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며, 동시에 서울시 이륜차 교통사고도 증가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의 통계('20. 3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내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사고는 216(1,3751,591, 15.7%), 부상은 278(1,5921,870), 이륜차 사망사고는 13(813, 62.5%)으로 모두 증가하였고, 이륜차 운전자의 사망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 보도침범, 과속 등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이에 종암경찰서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비접촉 영상단속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시간대에 교통외근·지역경찰 합동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운전 및 무등록, 무보험 등 비접촉식 캠코더 영상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플래카드 게첩, 이륜차 배달업체에 경찰서장 서한문 발송 등 비접촉식 홍보를 함으로써 교통사망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륜차 배달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도 빈번하는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경찰에서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당부 및 효과적인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 종암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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