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암경찰서(서장 박규남)는 오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된 도로교통법(민식이법) 시설물 점검 및 홍보 활동에 나섰다.
개정된 도로교통법(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아산 소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으로 개정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횡단보도·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설치하는 내용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20여 개소에 CCTV 및 안전표지 등 시설물 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민식이법으로 도로교통법의 개정된 교통홍보물을 어린이집 및 유관기관 20여 개소에 전달했다.
앞으로 서울종암경찰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당부 및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효과적인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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