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도봉구청 전경
○ 도봉구, 성북, 성동, 금천과 함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 시범 실시하는 6개 동에서 오는 20일부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 및 구청장과의 대화’ 개최
○ 사업 추진 위해 조례 제정하고, 주민자치학교 이수 주민 대상으로 새롭게 위원 구성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오는 20일부터 방학2동을 시작으로 3일간 사업 실시 6개 동(쌍문1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창2동, 창5동)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 및 구청장과의 대화’를 가진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가 민관협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서 정책 집행의 중요 가치로 부상함에 따라 서울의 특성에 맞게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발전시킨 것이다.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주도의 사업 추진에 단지 자문기구로 기능했을 뿐이라면, 주민자치회는 동과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자치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자치계획의 수립 및 실행,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의 위탁 처리가 바람직한 경우 업무 수탁,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기획 및 자율적 운영 등이 있다.
서울시에서는 도봉구를 비롯하여 성북, 성동, 금천 등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4개구에서 선도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11월 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6시간의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별 50명 이내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구청장과의 대화를 통해 향후 주민자치회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시범 실시 6개 동은 내년부터 지역 주민과 함께 분과의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자원 조사, 마을의제 발굴,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들이 마을의 진짜 주인이 되어 풀뿌리 주민자치가 도봉구에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 도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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