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년 도봉구 달라지는 제도」를 구 대표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달라지는 제도는 구민 생활편의와 관련된 ▲자치 ▲문화 ▲교육 ▲경제 ▲복지 ▲환경 ▲안전 총 7개 분야 23개 사업을 수록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치” 분야에서는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리증진에 사용한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를, 10만 원 초과분은 16.5%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기부액의 30% 이내로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부금은 개인별로 연간 500만 원 이내이며, 신청은 온라인(고향사랑e음) 또는 방문 신청(농협은행 창구) 가능하다.
2023년 1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가능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그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4차산업 기술 교육·체험 거점 공간인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2023년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전시실, VR/AR룸, 교육실습실에서 로봇, AI, 가상·증강현실 등 최신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창동지역 동북권역 중심지 랜드마크로 거듭날 창업·문화산업 시설인 ‘씨드큐브 창동’이 2023년 5월 준공될 예정이다.
쌍문동에는 ‘실내스포츠센터’가 2023년 9월에 새롭게 문을 연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실내놀이터, 돌봄센터 등의 시설을 통해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을 지원한다. 도봉구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거주 학생, 재수생 선착순 300명에게 지원하며 일반학생은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저소득학생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다.
“경제” 분야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기준이 완화된다.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1~6등급으로서 가구당 재산세 기준이 기존 연 50만 원 이하에서 연 30만 원 이하인 자로 완화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 경영지원 정책을 제공한다. 요식업 분야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요식업 창업 교육과 창업 훈련 공간을 제공하고 ‘스마트혁신지원단·소상공인 매니저’를 운영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경영문제를 해결하고 자생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산부·아동 정책을 강화한다. 먼저,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22년 1월 이후 태어난 만 0~1세 영유아 부모에게 월 35~70만 원을 지급한다. 2023년 상반기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봉을 구현하기 위한 육아 종합계획이 추진된다. 24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가구에 대형택시 이용권 10만 원을 지급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육아휴직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양육자의 육아부담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봉구 내 일부 동에서만 실시하였던 ‘취약계층 무료 세탁 지원’을 2023년 1월부터는 도봉구 전체 동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 가능한 세탁물 범위도 확대되어 물세탁이 가능한 의류, 운동화 등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봉을 위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도입한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투명페트병과 종이팩을 회수해 포인트를 적립하는 기계로, 적립된 포인트로 제휴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무인회수기는 14개 동 주민센터와 재활용플라자에서 이용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안전” 분야에서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광고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광고물법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하였으나, 2023년 1월부터는 광고물의 면적기준을 단순화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한다.
이 밖에도 △서울청년센터 도봉 오랑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액 확대 △독거노인 스마트돌봄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 알림/예산, 알림마당, 달리지는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도봉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2023년 도봉구 달라지는 제도’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과 사업들을 꼭 확인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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