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윤상 의원(국민의힘,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경로당 회장의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경로당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경로당 회장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되면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노윤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무보수로 지역의 경로당을 위해 헌신해오신 경로당 회장님들께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해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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