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노원구,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쉽도록 기준 완화

노원구 키워드

by 동네기자 안인철 2017. 3. 27. 10:11

본문

728x90
반응형

사진 : 2단승강횡행식 (사용불편 등으로 미사용).


- 16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공표 시행 
- 철거 시 구청에 납부해야 할 수천만원~수억원 비용 줄어 주민 위한 모범 행정사례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00씨는 고장난 2단 승강횡행식(1기 5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7천만을 구청에 납부해야 해서 사용도 못하고 검사만 받고 있었으나 이번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구청에 비용납부 없이 철거가 가능하게 됐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조례개정)을 완화하였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16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공표 시행했다. 주요내용은 ‘2단식 및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 주차장 등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기종으로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할 경우,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1/2까지 완화’한다는 것이다. 조례개정 전이라면 철거 시 줄어드는 주차대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을 구청에 납부해야 했다.
 
조례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치 소유자의 철거 비용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차장 이용주민의 편리성도 높아진다. 기존 기계식주차장치는 중·소형 승용차량만 입고 가능하였으나 대형승용차, RV차량 등도 가능한 넓은 주차장으로 전환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철거 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도 주차대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주차대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은 구청에 납부해야 한다. 


사진 :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치 사진 (도시미관저해 등)

철거신청은 노원구 교통지도과(☎02-2116-4100)로 문의 후 철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부설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노원구청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