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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영주권자로 자원입대한 오재민씨 - by 동네방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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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7. 6. 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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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터뷰 후 환하게 웃고 있는 오재민씨



“영주권자라서 병역을 연기 받기보다는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가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최선을 다해 군 복무를 하겠습니다.“

6월 5일(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를 통해 군에 입대한 오재민(26)씨는 자원입대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오씨의 부모님은 2006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민을 갔다. 1992년생인 오씨는 그 이후 계속해서 남아공에서 살아왔고, 약 12년의 기간 동안 한국 방문은 단 1회 뿐이었다. 학교생활에 비교적 잘 적응했던 오씨는 남아공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여 소프트웨어 과학을 전공했고, 2017년 5월 무사히 졸업식을 마친 후 오씨가 향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 육군 논산훈련소이다.

오씨는 군 입대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묻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아직 남아공에 남아계신 부모님께서도 이런 아들을 매우 대견스러워 하신다고 했다. 오씨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병역의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해외에서 만나왔던 한국 유학생들에게도 오히려 “함께 가자“라며 군복무와 해외생활을 응원해 왔다고 한다.

2004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3천명이 넘는 국외이주자들이 자진 입대했다. 2004년 첫해 신청자는 38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127명, 2011년은 221명을 돌파하는 등 그 수는 점차 증가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도입 첫해보다 17배가 늘어난 646명을 기록했다.




각 나라별로 기준은 다르지만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해당 국가를 6개월∼1년 이상 떠나 있으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영주권자는 군 입대를 망설여왔다. 병무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역병은 정기휴가 기간 중 국외여행을 보장하고 이주국가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와 국내여비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다.(전역 시에는 편도 항공료 지급)

또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제출하여 군대에 입영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이 가능하고, 입영 후 1주간 “군(軍)적응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 문화와 군대예절 등을 교육받게 된다.

서울지방병무청장(청장 황평연)은 “앞으로도 병역정보 취약계층인 해외동포들과의 소통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국외이주자들이 자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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