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12월 1일부터 시행

동네방네뉴스/사회 뉴스

by 동네기자 안인철 2024. 11. 15. 14:13

본문

728x90
반응형


서울, 2024년 11월 15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블로그 및 인터넷 카페와 같은 문자 기반 매체에서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광고의 본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지침에서는 게시물의 끝부분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수 있었지만, 긴 본문으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이제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광고주로부터 현금, 상품, 적립포인트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이후 구매 링크를 통한 수수료를 받거나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형태의 조건부 경제적 대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마케팅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포함된 경우로 보고, 해당 내용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정의 수수료 지급 가능'과 같은 불확실한 표현을 지침에 추가하여, 이러한 문구가 소비자를 오해하게 할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명확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와 광고주를 위한 개선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광고의 본질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기만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합리적인 소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광고주 및 인플루언서들이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따라 법 위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심사지침을 업계 및 인플루언서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향후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지침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발생하는 모든 추천·보증 광고에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광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정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책임자 과장 이승규, 사무관 손은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상세 내용

개정 목적 - 소비자들이 광고의 본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기존 문제점 - 광고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게시물의 끝부분에 표시되는 경우, 긴 본문으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 - 광고주로부터 현금, 상품, 적립포인트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 반드시 명확히 공개해야 함.
조건부 대가 -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이후 구매 링크를 통한 수수료 수익 또는 구매 대금 환급 형태 등 조건부 경제적 대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명시해야 함.
불확실한 표현 방지 - '소정의 수수료 지급 가능'과 같은 불확실한 표현은 금지하고, 명확하게 경제적 대가를 공개하도록 요구.
소비자 보호 목적 - 기만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합리적 소비 선택을 지원함.
적용 대상 -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 기반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추천·보증 광고.
시행 시기 -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
후속 조치 - 개정안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업계 홍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
담당 부서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책임자 과장 이승규, 사무관 손은정).

 

블로거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


경제적 대가의 명확한 공개: 제품 리뷰나 추천 글을 작성할 때, 광고주로부터 금전적 대가, 상품, 적립 포인트 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조건부 대가도 반드시 공개: 대가 없이 작성된 후기도, 추후 구매 링크를 통해 수수료를 받거나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조건이 있다면 해당 내용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표현 금지: ‘소정의 수수료 지급 가능’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금지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게시물 전체의 일관성 유지: 경제적 대가 공개는 게시물의 첫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글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광고임을 숨기거나 뒤로 미루지 않도록 하세요.

시행 시기 확인: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므로, 이 날짜부터 모든 추천·보증 광고에 대해 지침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다양한 매체에 적용: 이번 개정안은 블로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SNS 등 문자 기반 매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플랫폼에서 일관된 지침을 따르세요.

관련 법률 준수: 지침을 어길 경우, 공정위의 모니터링에 의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콘텐츠는 법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