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서장 장형순)는 재난 발생 시 중요한 인명 대피로가 될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다.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 75㎝ 이상, 세로 15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ㆍ훼손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변경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 적치ㆍ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이다.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는 최초 신고 시 현금 5만원이 지급된다. 2회 이상 신고 시 5만 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감지기 등)을 지급하며 동일인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불법 행위 발견 시 별도의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전화ㆍ인터넷ㆍ우편ㆍ팩스 등으로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 강북소방서
강북소방서, 신임자ㆍ전입자 신고식 (0) | 2020.01.15 |
---|---|
강북소방서, 2020년 새해 인사회 (0) | 2020.01.03 |
캐치온, ‘해리포터’ 전편 VOD 공개 기념‘해리포터 영화 퀴즈 대회’ 개최! (0) | 2019.12.23 |
노원 어린이도서관, 이용자 중심 공간으로 새 단장 (0) | 2019.12.20 |
한일병원, ‘퇴원손상 심층조사’최우수 의료기관 선정 (0) | 2019.12.1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