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유인애 위원장, 구본승 부위원장, 김도연 위원)는 지난 11월 21일 회의를 열고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조례, 규칙, 지침, 규정, 방침 등의 적법한 이행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활동 및 대안 마련을 위해 활동기간을 2017. 12. 28 ~ 2018. 3. 27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운영위원회 심의 통과 후 제21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 강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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