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북경찰서(서장 총경 진종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주도적 공익신고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식이법 시행(3. 25.)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필요성이 대두, 불법 주정차 공익신고 활성화로 교통사고유발 요인 제거 및 운전자 경각심을 고취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나섰다.
우선 유관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익신고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 개학 시부터 불법주정차 공익신고 시범기간을 운용하여, 합동신고팀이 강북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점검하며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를 신고 및 안전경고장, 유인물 배부 등 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시민들은 누구든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주차 위반은 1분 간격으로, 정차 위반은 5분 간격으로 동일 각도에서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하게 촬영해 올리면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강북경찰서에서는 강북구청과 협의하여,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신고 플래카드를 제작, 모든 초등학교에 배부 및 불법주정차 잦은 구역을 선정하여 플래카드를 게첩 하였다. 강북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참여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 서울강북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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