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신경숙 씨가 표절 시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최희준 부장판사)는 수필가 오길순 씨가 자신의 수필을 표절했다며 소설가 신경숙 씨와 ‘엄마를 부탁해’의 출판사 ‘창비’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및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거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 씨는 신 씨의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이 2001년 출간한 수필집 '목동은 그 후 어찌 살았을까'에 실린 수필 '사모곡' 내용을 표절했다며 지난 2016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작품에 등장하는 실종 사건의 발생 상황이 다소 유사성을 띠는 것은 사실이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어머니의 실종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유형의 사건이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매·뇌졸중 등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부모를 실수로 잃어버린다는 소재는 다수의 작품에 종종 등장하는 것으로, 비슷한 모티브를 갖는 것만으로 섣불리 유사하다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엄마를 부탁해'는 서울역에서 실종된 어머니의 흔적을 가족들이 추적하고 기억을 살려내는 이야기이다.
'사모곡'은 자식들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전주 단오제에서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찾는 과정을 그렸다.
한편 '엄마를 부탁해'는 '사모곡'뿐만 아니라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소설 '생의 한가운데'를 표절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사진=SBS 캡처, 소설 '엄마를 부탁해'
동네방네뉴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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