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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보일러화재 피해시민에 제조물 피해 보상 by 동네방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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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8. 7. 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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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는 지난 1일 오후7시27분경 도봉구 방학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진화했다.

김용욱 재난조사담당에 의하면 화재 조사 결과 발코니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내부 과열로 인해 연통이 일부 소실된 화재로, 화재 피해 시민에게 제조물 책임법 관련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해당 제조사의 피해보상을 이끌어 냈다.

제조물 책임법은 지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제조물 책임법의 소멸 시효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돼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사진제공 : 도봉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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