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 전경
도봉구는 2018년도 정기분 공공용지 점용료 851건, 1,967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공공용지 점용료는 도로나 구거, 하천구역의 일부 등 공공용지를 차량진·출입로,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설치 등의 목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사용료이다.
이번 점용료는 신규허가 및 점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되었다.
지난 3월 9일에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ARS전화(1599-3900), 인터넷(www.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연간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연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하는 경우 재산압류, 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건물의 매매나 상속 등의 사유로 납부자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부동산 매매 시에도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가로관리과(☎ 2091-4003~6)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제공 : 도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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