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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 저작권 등록 4만건 돌파 by 동네방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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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8. 1. 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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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는 2017년 저작권 등록 건수가 40,623건으로 등록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4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저작권 등록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57년이지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부터 차츰 늘기 시작해 지난 2012년 3만 건을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4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6.7%의 빠른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고, 누적 등록건수도 53만 6천여 건에 이른다. 

저작권 등록이 늘어나는 것은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권리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 등록은 특허나 상표처럼 권리발생의 요건은 아니지만 등록을 하면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을 받고 소송에 있어 침해자에게 과실이 추정되어 권리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의 양도나 질권 설정 또는 처분제한 등에 대해서는 권리변동 등록을 통해 제3자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저작권을 등록하면 침해된 권리에 대해서는 1천만원(영리목적 고의 침해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등록사실을 세관에 신고하면 침해물품의 수출․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보다 쉽고 간편하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체의 77%에 이르는 31,312건이 온라인 등록 시스템(www.cros.or.kr)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위원회는 경제적 약자의 창작권리 보호와 예술활동 진작을 위해 201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에게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를 활용한 등록은 모두 236건이었다.

위원회는 등록고객 대상으로 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의견청취를 확대하여 규정 정비와 온라인 등록시스템 개편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등록고객을 위한 법률상담, 분쟁조정, 교육․컨설팅, 각종 뉴스레터 등 저작권 정보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 한국저작권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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