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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추석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준수여부 점검 by 동네방네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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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7. 9. 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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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까지 추석대비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준수여부 지도‧점검
- 전통시장 및 300㎡이상 중·소형마트 등 대상으로 시민감시원과 합동점검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추석연휴를 맞아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이달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내 전통시장과 300㎡이상 중소형마트 등 총 50여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1개조 4명으로 공무원과 시민 원산지명예감시원으로 함께 구성해 점검절차와 방법에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점검 품목은 구민들이 선물용 또는 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다. 점검 내용은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 행위 ▲지역특산품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행위 ▲원산지표시 손상, 변경 및 원산지 혼동표시 행위 등이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구입영수증 확인, 관능검사 등을 실시하고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는 품목을 인지할 경우 해당 품목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검정의뢰를 할 계획이다. 원산지 검정의뢰가 가능한 품목은 쌀, 대추, 밤, 곶감, 마늘, 참깨, 표고버섯, 인삼, 쇠고기, 오리고기 등 123개 품목이다.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원산지 미표시인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원산지 거짓표시일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 정직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원구청
동네방네 노원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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