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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석 의원, 강북구 외식협회와 최저임금 간담회 by 동네방네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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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7. 8.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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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강북갑 정양석 의원은 8월 7일 강북구 외식협회 이종환 회장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성희 서울시의원과 유인애 강북구의원도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종환 강북구 외식협회장은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 올라 7,530원으로 책정되어 음식점 종업원 고용에 어려움이 많다. 음식점은 보통 12시간을 일하는데 기본 8시간에 대해서는 7,530원을 지급하더라도 추가 4시간에 대해서는 150%인 11,29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외식업종의 근로시간특례 업종지정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북구 외식협회 김갑선, 김홍열, 김철진 부지회장과 원창주, 조대현, 장재만 운영위원, 이홍전 감사 등 임원들은 정 의원 등에게 △ 주말에 일당 95,000원을 줘도 일할사람은 구할 수 없고, 직업소개소를 통할 경우 11만5천원을 줘야한다 △ 식당종업원들이 월급제를 기피하며 일당제로 하고 있으나 업무 숙련도가 낮아 효율성이 낮다 △ 기초생활수급자나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고용한 경우 임금을 주고도 장부에 기입하지 못 한다 △ 단골손님이나 퇴직종업원이 실업급여 청구를 위한 구직상담승인을 강요받아 곤혹스럽다 △ 노동부가 4대보험을 식당주인과 종업원에게 나눠 징수해야 하는데 종업원 몫도 편의상 주인에게 청구하고 있어 불합리하다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종업원을 줄이고 식당규모도 줄여서 가족중심으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 의원은 외식업계의 고충을 듣고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축소로 나타나는데 우려를 표시하고 협회가 추진 중인 무료직업소개소 설립을 하는데 회원가입률이 80% 넘어야 한다는 직업 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정양석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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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보 : aic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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