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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보는 ‘근로’ 정보 - 4대 보험과 네트계약

오피니언

by 동네기자 안인철 2017. 7. 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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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장현준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 가입이 원칙이고,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가장 비중이 큰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지만, 보험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에게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공단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체를 사업주에게 부과/징수한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국민, 건강,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요청과 구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병원과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 등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대납) 하거나, 세전 급여를 상향/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방식의 근로계약은 결국 근로자에게 세후 실 수령액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네트계약이라 불린다. 이러한 네트계약에는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 월 기준보수의 축소 신고,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범위, 퇴직금 기준보수 금액, 대납 비용과 퇴직금과의 상계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직원과 약정한 임금액이 세전 기준인지 세후 기준인지의 여부와 행정관청에 신고한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네트계약은 구분되어야 하고, 유형 별 네트제의 법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는 직원과 어떠한 내용으로 네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러한 네트계약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단지 네트계약은 업계의 관행이고, 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네트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하는 것이다. 

노사의 이해요구에 의해 탄생한 변형적 계약형식인 네트계약은 어떻게든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장은 가급적 정상적인 계약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하게 네트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검토를 거쳐 네트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노무법인 화랑 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장현준

☎ 02-6104-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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