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신(新)정부의 노동정책 - 일자리 창출 관련 by 장현준 노무사의 ‘글로’ 보는 ‘근로’ 정보

오피니언

by 동네기자 안인철 2017. 5. 31. 02:40

본문

728x90
반응형

공인노무사 장현준



  •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함에 따라 대선 기간에 발표한 공약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대선공약에 따르면 일자리와 관련하여 3가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고, 둘째는 비정규직을 감소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마지막으로는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세부과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일자리 창출 공약은 4가지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주도의 일자리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약 81만 개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제한하여 노동시장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잡 쉐어링(Job Sharing) 정책, 청년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대책이 ‘일자리 창출’의 세부과제들이다

세부과제 중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공약이 개별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되는 공공부문 일자리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의 일자리도 포함되어 있다. 향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증원된다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임검하는 사업장이 확대되거나, 점검 수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거나, 주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주 52시간까지 유효하다는 식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 한 명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원의 근무시간, 교대주기·패턴과 임금체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을 폐업의 상황으로 방치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중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행정상의 혜택 등을 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사업주는 정부 정책과 같은 조직 외부적 요인이 아닌, 조직 내부적 요인,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장의 현 운영실태와 장래의 위협요인을 비교·분석하고, 개별 사업장의 비용 증대를 최소화시키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이다.


노무법인 화랑 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장현준
☎ 02-6104-701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