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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정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동법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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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7. 4. 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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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직종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등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직종의 근로자일지라도 해당 사업장의 전속성이 있어야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에는 해당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근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입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이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유정 노무사

hwarang-hr@naver.com/02)6104-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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