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한유정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동법률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오피니언

by 동네기자 안인철 2017. 4. 14. 11:16

본문

728x90
반응형

사진 : 한유정 노무사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계속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경력 유지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지원금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달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


임신이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재고용하거나, 출산 15개월 이내에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재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월 60만 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동일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1인당 월30만 원, 사업장에서 최초로 육아휴직자가 나온 경우에는 월 4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대규모 기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만 월 10만 원 지급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대상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월 60만 원(대규모기업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한유정 노무사

hwarang-hr@naver.com / 02)6104-701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