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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정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동법률 - 건설업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오피니언

by 동네기자 안인철 2017. 4.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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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유정 노무사


매년 3월은 법인세, 보수총액 신고 등으로 사업장이 바쁠 시기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건설업의 고용.산재 확정보험료의 산정 및 신고와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산재 확정보험료는 전년도(2016년)의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확정보험료는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나, 건설업의 특성상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영인건비와 외주공사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일정 노무비율을 곱한 값을 더한 금액을 보수총액으로 결정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외부공사비?하도급노무비율}]?보험료율” 2016년을 기준을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27%,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을 31%입니다. 

만약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하수급인이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이 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16년의 확정보험료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개산보험료를 확정보험료보다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충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납무하여야 할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고, 이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한유정 노무사

hwarang-hr@naver.com / ☎ 02)6104-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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