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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정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동법률 -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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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7. 4. 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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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종전처럼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 급여액을 계산하여 전액 지급하는 방법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한 번에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매년 또는 매월 일정액을 퇴직급여로 납부하게 되어 계획적으로 비용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의 법정퇴직금액을 보전해주어야 하므로, 인금인상률이 높거나 기금운용수익률 등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로 안정적인 대기업 등에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합니다. 이 제도는 퇴직 당시 급여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법정퇴직금과 달리 매년 임금총액에 1/12 이상만 납부하면 추가 부담금이 없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여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기업 등에 적합합니다. 



한유정 노무사

hwarang-hr@naver.com / ☎ 02)6104-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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