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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17년 공공용지 점용료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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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7. 3. 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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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이동진 도봉구청장


도봉구, 331일까지 2017년 공공용지 점용료 정기분 납부기간 운영

체납 시 3%의 가산금과 1.2%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간 부과, 재산압류, 허가 취소 등 불이익

연간 점용료 50만원 초과 시 4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도봉구(구청장 이동진)2017년도 정기분 공공용지 점용료 815건에 대해 총 193,5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정기분 점용료는 차량 진·출입로 사용,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설치 등의 목적으로 공공용지인 도로나 구거, 하천구역의 일부를 일정기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사용료이다.

 

이번 점용료는 신규허가 및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9일부터 고지서로 발송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지가 변동된 경우 도봉구청 가로관리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ARS전화(1599-3900),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www.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연간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바란다건물의 매매나 상속 등의 사유로 납부자를 변경할 경우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해야하며, 부동산 매매 시에도 허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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